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54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2....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변경전 상호: U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투자한 금융상품들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별로 별개의 청구이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투자한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금융상품들에 대하여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부 금융상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V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부터 Z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V의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V그룹 계열사 발행의 CP(기업어음), STB(전자단기사채), ㈜V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STB(담보부 전자단기사채)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V, X, Y의 회사채 등 발행 1 ㈜V은 2012. 3. 30. AA, 2012. 5. 4. AB, 2012. 6. 7. AC, 2012. 7. 4. AD, 2012. 9. 26. AE, 2012. 10. 29. AF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