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에 대하여 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997. 11. 3.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소499544호)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7. 12. 24.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4.부터 1997.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1998. 1. 21.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7. 8. 1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97956호로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그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2007. 8. 30.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C이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2007. 9. 1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4.부터 1997.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110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