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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 병의 아들 정과의 사이에 을, 병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위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3과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부모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소외 2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 앞 범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마친 피고 운전의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소외 1과 소외 2는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4) 소외 1과 소외 2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4에 해당하는 24,252,320원의 분담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분담금으로 24,252,320원을 지급한 다음,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그 공제액의 하나로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이를 20%로 제한한 다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분담금 지급의 한도 내에서 소외 1,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다음, 그 구상금 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보험금 중 그 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소외 1 12,382,176원, 소외 2 9,434,460원이다.

(3) 원고의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금은 그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소외 1 12,000,000원, 소외 2 15,000,000원이다.

(4) 약관에 따라 산정된 최종 보험금은, 소외 1은 382,176원(=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12,382,176원 - 공제액 12,000,000원)이고, 소외 2는 없다(=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9,434,460원이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5,000,000원보다 적다).

다.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그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에게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해당 금액의 공제 여부를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곧바로 대인배상Ⅰ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공제액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과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일실손해 산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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