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44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72,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 부터 2020. 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29. 6:52경 E 티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390 편도 1차로를 사곡리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농로 쪽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C의 어머니인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좌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기준 5급 제4항에 해당, 이하 ‘F의 상해 급수’리고 한다. ’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F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총 4건이 있었다. 라.

이에 H은 우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F을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게 치료비 합계 38,774,040원, 의료자문비용으로 310,220원,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H은 원고에게 H이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39,084,260원 = 치료비 38,774,04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