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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3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112동 2701호 정자공사현장, 파주 E 빌라공사현장에서 2012. 5. 16.부터 2012. 5. 21.까지 일한 F의 임금 330,000원, G의 임금 720,000원, H의 임금 67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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