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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정7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목 공)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B 펜 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C의 2017. 6. 임금 2,641,000원, 2017. 8. 임금 1,995,000원 합계 4,6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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