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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74201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7.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2호증). 그 때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위 주유소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3,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9. 1. 18.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659,209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이후 원고는 2019. 1. 1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체불금품을 수령하였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근로감독관의 강요에 따라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1,659,20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경 위 고소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1,659,209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당시 근로감독관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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