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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14호 ‘G’ 식당에서 2012. 12. 5.부터 2014. 4. 5.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해고당한 사실이 없어 더 이상 지급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29.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서 ‘13개월분 임금 23,5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4. 10. 1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주를 무고하였다.

2.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위 'G' 식당에 고용되어 실직상태가 아님에도 2013. 1. 4. 고용노동부 용인센터에서 마치 실직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실업급여 131,9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13개월치 임금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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