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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C에게 37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7】-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과 함께 온라인 상에 있는 사진파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물품, 게임머니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믹스마스터 게임머니 420억을 줄테니 189,000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믹스마스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8,86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경 ‘E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물품, 콘서트 티켓,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구한다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마치 위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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