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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7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며 제 3자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비교적 민감한 신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나머지 신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팔짱을 끼려 다 피해 자의 거부로 팔짱을 끼지 못한 사실만 있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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