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폭행, 협박하여 C을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 D을 네 차례, E을 두 차례에 걸쳐 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가명) 와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방 이불에서 발견된 정액 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피해자의 모 J 등이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과 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