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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7노6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 E은 피해 당일 진술서를 통해 ‘ 피고인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강제로 팔짱을 끼려고 하고 강제로 팔과 허리를 당겼다.

피고인과 팔짱을 끼지 않으려고 혼자 팔짱을 끼면서 버티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짱 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가슴이 닿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F도 피해 당일 진술서를 통해 ‘ 피고인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감 싸 당기고 팔을 잡아 당기며 가까이 붙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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