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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8. 제 3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공용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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