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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2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4. 09.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입구에서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울산울주경찰서 F과 소속 피해자 경위 G(42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의 전면에 위 G이 승용차의 보닛에 손을 얹은 상태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를 삼남면 작천정 입구에서 상북면 등억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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