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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22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20.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 D는 2014. 4. 11.부터 2015. 12. 31. 경까지 D 소유의 각 토지가 매도되거나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됨으로써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 2. 10. 기준 체납액은 합계 191,605,080원이다.

나. 망 E의 사망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E는 2017. 12. 31.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D, 자녀인 F, G, 피고 A,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 (D : 3/11 지분, 자녀들 : 각 2/11 지분) 하였다.

2) 위 상속인들은 2020. 2. 10.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2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4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C가 각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 1,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 9524 호로, 피고 C는 이 사건 제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 9525호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G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2020. 2. 18. 접수 제 9526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같은 등기소 2020. 8. 15. 접수 제 41217 호로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가 있었던

2020. 2. 10.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류 내역 금액( 가 액) 적극재산 예금채권 H 조합 (I) 1,409 H 조합 (J) 8,311 H 조합 (K) 20 L 조합 (M)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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