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 B으로부터 소외 E의 명의로 경남 하동군 D 지상 점포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두부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3. 6. 이 사건 점포 앞을 지나다가 점포 앞에 놓여 있는 원고 소유의 두유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2015. 10. 11. 처인 소외 F와 함께 원고와 원고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F는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부분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후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내지는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정신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의료법인 하동우리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①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토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