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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1층 골프용품점 점포 약 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5.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점포가 입점하여 있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모다아울렛에 골프연습장 대지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4. 8. 12.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집기, 비품 시설 일체를 권리금 2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입점해 있는 골프연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모다아울렛은 곧 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마.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계획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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