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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0:35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분쟁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제안 받자 택시 기사를 조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경찰관이 하는 일이 그렇지. 너 말투가 거슬린다.

아이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머리를 1대 치고, “ 그쪽은 경찰 왜 해요 ”라고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영상에 대해)

1. CD, 피의 자가 경위 D의 얼굴을 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5.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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