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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8 2019고단9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각각 2019. 8. 1.과 2020.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구성된 경남 하동군 소재 피해자 C추진회의(이하 ‘피해자 추진회의’라 한다)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경부터 실시된 D공사, E공사 등으로 인해 F 일대에서 내수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어민들을 대표하여 관계 당국과 협상하여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추진회의는 피고인 A가 그 위원장을 맡고, 해당 피해지역 어업계의 계장이나 대표 어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실제로 피해보상 관련 협상, 절차 대행 등의 업무는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해자 추진회의는 그 설립 무렵 개최한 회의를 통해 각 피해 어민들이 수령하는 피해보상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 추진회의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렇게 모인 수수료를 위원장과 사무국장 수고비, 피해자 추진회의 활동 경비, 적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수수료를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 이하 ‘본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D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은 피해 어민들이 위 공단으로부터 이를 직접 수령하였는데, 피해 어민들은 수령한 피해보상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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