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나5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 피고 B, D, C, E(그 중 피고 B, D는 ‘Q’의 공동 운영자이다)을 포함한 피해 어민들은, 원고 외 7인 일부 구성원이 바뀌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에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및 성공보수 결정, 배상금액 수령 및 분배 등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면서, “용역경비 및 소송비용 등 경비에 대한 정산은 보상금 수령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위임 내용을 포함하였다.

U협회장, T어촌계장, M어촌계장, K어촌계장 및 피고 B, D, C를 포함한 일부 피해 어민들은 2017. 2.경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상고하기로 의결하면서, “이에 따른 소송경비를 어업인들에게 갹출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어려움으로 우선 먼저 R위원회(S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기장군 전체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2002. 2.경 조직된 단체이다, 이하 ’R‘라 한다)에서 경비를 충당하고 피해보상금 정산할 시 상고 변호사 선임비 뿐만 아니라 사건 처음부터 지급된 용역비 등 경비 일체를 정리 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갑 제1, 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총비용으로 합계 305,210,320원이 소요되었는데, 원고들은 우선 T어촌계(6,200만원), J어촌계(3,300만원), K어촌계(2,500만원), M어촌계(2,500만원), U협회 회원 일부(2,500만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