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 22:35 분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

”, “ 짭새 새끼,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낸 적이 있다.

짭새새끼들과 친하고 싶지 않다, 씨 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제 1 항 기재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을 발로 차고 몸을 밀쳐 그 곳에 있던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 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 관계( 동 종 벌금 2회, 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