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9: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우체국 뒤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9세)의 남자관계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57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