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0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5,082,071원과 그중24,8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