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158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38,552원과 그 중 31,402,241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8.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