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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9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비홀딩스 주식회사는 944,682,374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2.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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