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44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899,887원과 그 중 23,961,409원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899,887원과 그 중 23,961,409원에 대하여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