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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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