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