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소모품, 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2. 5.부터 2016. 10.까지 피고에게 가슴보형물 등의 의료자재(이하 ‘이 사건 의료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의료자재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2016. 10. 기준으로 합계 86,593,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인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2016.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86,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등 1) 원고는 피고의 공급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의료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① 주장). 2) A는 이 사건 의료자재를 수입하여 2012. 2.부터 원고에게, 원고는 2012. 5.부터 피고에게 각 공급하여 오던 중, A는 2012. 10.경 및 2015. 2.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료자재의 공급가를 인하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A로부터 위 공급가 인하로 인한 원고의 손실분을 보전받으면 그에 따라 피고에게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