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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22:50경 서울시 중구 C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에 주차된 112순찰차(순11호)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파출소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며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E, F에게 “이런 씨발놈 경찰관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다시 위 파출소를 찾아와 파출소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들에게 “마음대로”하라며 계속 드러누워 출입을 방해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파출소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3.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D파출소에 생맥주를 들고 다시 찾아와 파출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G를 내 놓아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너 옷을 벗긴다, 너 늙은 놈 밖에 나올 때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위 F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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