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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17:30 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액의 5%를 지급한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체크카드를 1매를 동 서울버스 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에 화물로 보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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