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1. 계약금: 7억 원 -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2. 잔금: 28억 3,000만 원 - 2016. 3. 31. 지급한다.
- 단, 잔금 중 1,500만 원은 매도인이 3층 임차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보증금으로 유보한다.
제5조(매도인과 매수인의 준수사항) ⑧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까지 첨부 매매목적물의 하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할 것을 최고받고도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첨부 매매목적물 하자 공사 매도인은 첨부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를 잔금 지급시까지 완료하고 매수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공사는 제외한다.
1. 옥상 쓰레기청소: 임차인이 원상복구시 자비로 처리하기로 함
2. 외부 도장
3. 4층 화장실 공사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각 해제 통지 1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피고가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