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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3197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1.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D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본문 특약사항]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특약사항]

1. 현장 답사 후 확인한 현 상태로의 매매계약이다.

4. 본 물건 측량 후 면적의 2% 범위 내 오차에서 서로 인정하기로 하며, 2% 초과 오차 발생 시 가감을 현금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본 물건의 유지에 침수 여부는 인정한다.

5. 향후 토지 개발 등에 대한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 하에 진행하되, 매도인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도의적 차원에서 매도인이 협조해 주기로 한다.

6. 본 물건에 대한 브리핑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허위와 기망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은 2018. 7. 21.까지 모두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2018. 8. 2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7. 27.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8. 8. 21.까지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라.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중도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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