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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2019고단19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0. 01: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몸을 엎드리고, 엎드린 상태로 매달리고,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0.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9. 5. 10.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확인, 최종출소일자확인-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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