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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는 홀, 성매매 방 7개, 술 마시는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8만원 중 그 절반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 G 등 6명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9. 말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H 소유이자 피고인이 과거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건물인 제1항 기재 장소를 H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곳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B 병원 진료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 이하 ‘순번 14’와 같이 약칭한다), 진료 내역,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 중 관련 부분 발췌(순번 22), 수사보고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순번 38), 수사보고서(B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순번 40), 각 약식명령(순번 39, 4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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