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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아들 방 창문을 손괴한 적도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해원인,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증명력이 없다.

상해 진단 후 피해 자가 치료 받은 기록도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상해, 폭행 및 아들 방 창문 손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②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진료 확인서, 입ㆍ퇴원확인서,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복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당 심 법원의 R 안과의원, 경상남도 마산 의료원, 의료법인 현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 판시 각 증거 및 사정과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면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얼굴 중 눈이나 귀를 다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 눈 ’이나 ‘ 귀 ’를 맞았다고

진술한 경우에만 그 진술이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상해 진단서에 상해 일시나 원인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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