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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1855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 2층 창고 방 강간치상의 사건이 발생한 ‘C’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술집으로 그 내부 구조가 복층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편의상 ‘C’를 ‘1층’으로, 그곳 내부에서 나선형의 계단을 통하여 위로 이어진 부분을 ‘2층’으로, 그곳에 있는 조그만 방 형태의 창고를 ‘창고 방’으로, 각 칭하기로 한다. 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관하여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봉춤을 추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주량을 넘게 마셔 취했지만 기억은 모두 나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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