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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13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5. 3. 2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671,000원, 월 임료 114,22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4. 2.경 주식회사 리더스자산대부(이하 ‘리더스대부’라 한다)에게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리더스대부는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2015. 4. 2.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5. 4. 14.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리더스대부는 2015. 4. 8.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2017. 6. 30.경 원고에게, 각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통지는 2015. 4. 14. 및 2017. 7. 7.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671,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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