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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71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6.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 A에게 18,4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대출기간 만료일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A는 2014. 11. 18.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2014. 11. 20.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의 미지급 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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