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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고단2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소재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ㆍ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승계한 단체협약 제34조(상여금) 제4항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을 근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상여금 88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합계 3,522,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E 외 3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수시 G 내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상여금 88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합계 3,522,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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