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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09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8행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A가 2010. 4. 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 치매로 진단(갑 제4호증)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만 83세의 고령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 A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6면 15행 “2011. 7. 11.”을 “2011. 8. 11.”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4행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G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금전 2억 원을 주면 가족간 분쟁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금전에 관한 예금주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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