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33776
상속회복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84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은 자녀로 원고, D, 망 E을 두었는데, 망 E은 1986. 3.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E의 자녀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3. 사망하였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망인은 2013. 6.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 작성 2013년 증서 제178호로 ‘상품명 : 무) 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B1.6) 즉시형 상속연금형, 보험계약자 : C, 계약일자 : 2013-06-13, 총납입보험료 : 200,000,000원‘인 보험금지급청구권(이하 ’삼성에이스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망인 명의의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5년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후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