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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95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4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받고 2008. 11. 7.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79,72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2010. 12. 24. E에게 재차 위 권리를 매도하여, E는 2011.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9,912,490원(가산금 8,375,620원 포함), 지방소득세 1,991,010원(가산금 837,330원 포함)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능지수 35 미만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의사능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 및 항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4.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 방청석에 앉아 증인신문내용을 청취하였고, 2017. 7. 21.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2017. 8. 28.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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