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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6가합56946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T 사이의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원고가 삼척시 U 일대 토지를 T에 신탁한 다음 위 토지에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면 T이 이를 분양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원고는 T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T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원고의 책임에 관한 규정(해지해제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포함)을 준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나 수익자 변경 이전에 원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의무에 대한 이행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1, 2순위 근질권의 설정 1) 원고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자금으로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12. 11. 15. 원고의 T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채권최고액을 52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질권의 설정) (1 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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