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8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한 구체적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학력,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F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