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한 구체적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학력,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F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