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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4519
원상회복및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3. 4. 23.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3,0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환한다.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등은 이사 전에 반드시 원상복구한다.

이사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반드시 임차인이 전세를 놔서 이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014. 5.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3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8. 18. 원고를 찾아와 2014. 9. 2.에 이사 나가겠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외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751,1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로써 임대차기간은 2016. 6. 7.까지이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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