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22:00 경 구리시 C 앞에서 피해자 D( 남, 15세 )으로부터 자신의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