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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6고정220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23:5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E(56 세) 와 채무 상환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편의점 앞 스탠드 현수막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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