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하남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 전세금을 증액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 자인 처 C( 여, 51세) 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