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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23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14,960원 및 그 중 23,101,344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7. 8.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4. 3.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교원나라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금액 300,000,000원(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9. 4. 3., 이율 연 9.5%,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0. 4. 3. 소외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23.5%(6개월 이상인 경우)으로 정하고, 여신기한을 2011. 4. 3.로 연장한 여신기한연장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4.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저축은행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가 2010. 6. 4.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한 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청구금액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5. 15. 기준으로 채권액을 채권원금 300,000,000원, 이자 198,549,489원[207,636,986원{=300,000,000원×(2년 345일/365)×연 2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보다 적은 금액이다], 경매신청비용 등 4,187,850원 등 합계 502,737,339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소외 저축은행은 배당기일인 2013. 5. 15. 배당표상 276,852,213원을 배당받아,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 276,852,213원, 집행비용 3,988,350원 및 기타 93,623원 등 합계 280,934,186원을 수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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