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71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6379호로 공탁한 10,547,710원 중 별지 목록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V, W, X, Y, Z, AA, AB는 1917. 11. 9. 부산 강서구 AC 임야 1943㎡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AD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 강서구 AC 임야 1943㎡ 중 W의 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14. 부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6379호로 10,547,71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AE은 W의 장남으로 W가 1947. 8. 17.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후 1971. 5. 14. 사망하였고, 배우자 AF(2/25), 장남 AG(6/25), AH(4/25), 원고 T(4/25), AI(4/25), 원고 U(2/25), AJ(1/25), 원고 R(1/25), 원고 S(1/25)이 AE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AF는 1972. 2. 7.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이 AF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AJ은 2007. 12.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 B, C, D, E, F가 AJ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AG은 2012. 11. 2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G, H, I, AK, J이 AG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AK는 AG이 사망하기 전 2010. 8. 7. 사망하였고, AK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K, L이 있다.

마. AH은 2013. 2. 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M, 자녀인 N이 AH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AI은 2014. 2.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O, 자녀인 원고 Q, P이 A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W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에 기재된 W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W의 한자와 동일하고, V, W, X, Y, Z,...

arrow